▶ 워싱턴지역 작년 463건으로 전년비 62%↑… 대부분 병역미필 남자
지난해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워싱턴지역 한인 2세들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본보가 최근 워싱턴총영사관으로부터 입수한 ‘2018년도 민원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국적이탈 신청건수는 4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017년 286명에 비해 62%가 증가한 수치이다.
워싱턴지역 국적이탈 신청건수는 지난 2016년 245명, 2017년 286명, 2018년 463명으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국적상실건수도 전년대비 100건이 늘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국적상실 건수는 1,028건으로 전년대비 11% 늘었다.
이처럼 한국 국적 포기행렬이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는 한국 국적을 제 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 다퉈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적이탈을 신청한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부모 중 한명이 영주권자인 관계로 한국 국적도 자동으로 소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남자들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2세 남자인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5월 1일부터 군대를 다녀 온 재외동포들에게만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토록 규정한 ‘개정 재외 동포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F-4 취득을 희망하는 병역미필자들이 대거 지난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총영사관의 김하늬 영사는 “우선 한국정부의 국적이탈 안내 등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며, 2018년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인해 국적이탈 남성의 재외동포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기면서 국적이탈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총영사관의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2017년 448건에서 지난해 669건으로 221건이 늘었으며, 가족관계 증명서발급도 8,011건에서 9,006건으로 995건이 급증했다. 여권발급건수는 지난해 2,392건으로 전년도 2,466건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2015년도부터 매년 조금씩 줄고 있다.
총영사관의 전체 민원업무처리 실적은 총 2만5,880건으로 전년도 2만6,237건에 비해 조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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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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