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보호 신청을 결정한 PG&E가 은퇴한 직원들의 복지 혜택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회사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은퇴 후 연금이나 의료, 생명보험 등 혜택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PG&E는 조합 및 비조합 근로자들에 대해 확정적 급여 연금(defined benefit pension)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금 전문가들은 플랜에 운용 가능한 자금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통상 사기업이 운영하는 확정적 급여 연금플랜에 자금이 모자란 상황에서 회사가 파산할 경우 플랜이 만료되며 연방 기구인 PBGC(Pension Benefit Guaranty Corp)에서 운영권을 넘겨받아 지급을 대신한다.
전 PBGC 고위직 관계자는 PG&E의 연금 플랜에 “자금이 대단히 많다”며 “플랜이 만료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유틸리티 회사들은 납세자들의 요금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기에 연금 플랜의 자금 부족을 겪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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