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북가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PG&E가 파산하게 되더라도 납세자들의 전기 이용에는 지장이 없겠다.
7일 SF크로니클은 다수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잠재적인 PG&E의 파산 사태가 가져올 영향을 분석해 보도했다.
지난 9월까지 PG&E를 상대로 제기된 산불 피해보상 요구 총액은 27억9,000만 달러로 전년도 12월 대비 5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11월 회사 측은 30억달러를 대출했으며 더 이상 운용 가능한 자금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PG&E는 회사 사업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파산 보호신청을 내는 방안도 고려중에 있다.
그러나 만일 회사가 미 연방 파산법 제11장에 의거해 보호를 신청한다 해도 납세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UC버클리의 에너지 경제학자 세버린 보렌스타인 교수는 “파산법 제11장의 취지는 회사 파산시에도 회사 경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며 PG&E 파산 시에도 전기 공급은 그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틸리티 회사 파산 시 요금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린 로퍼키 UCLA 법대 교수는 “회사가 빚을 줄여나가게 되면 요금은 내려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가 파산 보호상태에서 벗어나기 이전에 다시 자금을 빌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요금이 상승할 수 있다.
산불 피해자 가운데는 보험 가입자가 가장 먼저 피해보상 대상이 되며 일반 채권자, 사고 피해자, 생존자 순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한편 유틸리티 회사가 실제로 파산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직원들과 주주들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직원들의 은퇴 연금과 보너스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주주 배당금은 다른 모든 비용이 집행된 뒤에 마지막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실제 2017년 12월 이래 PG&E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배당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며 지난 11월 발생한 ‘캠프 파이어’로 주가는 60% 이상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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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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