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 그릇된 술문화로 음주운전·사고·뺑소니
▶ CHP·지역 경찰,셰리프국 연초까지 대대적 단속
연말연시를 맞아 SF시와 카운티 검찰, SF경찰국(SFPD)을 비롯한 각 지역 사법당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등 치안기관들이 총동원된 대대적 음주운전자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한인들의 그릇된 관행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017년 12월30일부터 작년 1월2일까지 CHP의 연말연시 ‘최대 단속기간’ 중 가주 전역에서 무려 936명이 구속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동 기간 가주 도로 곳곳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이는 40명에 달한다.
각 치안 당국은 특히 캘리포니아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에 따라 마리화나를 피운 뒤 환각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빌 스캇 SF경찰국장은 “음주운전 또는 환각상태 운전에 대한 관용은 없다”며 음주나 약물 사용 시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마리화나 등 기호용 약물 외에도 일부 처방약을 복용한 후 운전할 시에도 DUI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산호세 경찰국 역시 연말연시 연휴기간 동안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등 각 지역 치안기관들이 DUI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연말 늘어나는 술자리 후 아무렇지 않게 운전대를 잡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뿐 아니라 그 충격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거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한인들의 인식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영화계와 요식업계에서 두각을 보이던 한인 신모씨. 하지만 신씨는 지난 2010년 LA 한인타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뒤 재판 도중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인터폴과 한국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6년만인 지난 9월 한국에서 체포됐다. 신씨는 보석금 1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한국으로 도피한 점까지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돼 결국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0월에는 20대 한인 유학생 이모씨가 LA 한인타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히스패닉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결국 체포돼 음주운전 치사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됐다.
이처럼 한인 음주운전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술에 관대한 한인사회 문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특히 음주단속에 걸린 뒤 끝까지 경찰의 음주측정에 협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과 미국에서는 약간의 음주는 상관없다는 잘못된 오해들도 한인들의 음주운전 관련 사고를 양성화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운전학교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관련 사고는 무조건 마시자는 ‘과음 문화’와 ‘걸려도 괜찮겠지’라는 인식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한 잔 쯤은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사고가 결국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재연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