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택시운전사들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 맨하탄지법 “최종 판결시까지 일시 중단하라”
시행 10일 남겨두고 혼란…내달 3일 첫 심리
새해부터 맨하탄에서 운행되는 택시요금에 부과시킬 예정이었던 교통혼잡 통행료(congestion fee)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뉴욕주 맨하탄 지법은 20일 뉴욕시 택시운전사들과 메달리온 소유주 등이 택시 교통혼잡 통행료 부과를 전면 무효화시켜달라고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택시들에 대한 교통혼잡 통행료 부과는 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본안 소송의 첫 심리는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뉴욕주는 내년 1월1일부터 맨하탄 96가 남단 지역을 운행하는 옐로캡과 그린캡, 블랙카, 리버리, 리모서비스, 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 등 모든 택시 요금에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교통혼잡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택시 종류별로 옐로캡 경우 2달러50센트, 차량공유서비스(우버.리프트)와 그린캡, 블랙카, 리버리, 리모 서비스 등은 모두 2달러75센트이다.
뉴욕주는 교통혼잡세 시행 명분으로 낙후된 뉴욕시 전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를 대리있는 브렛 벨만 변호사는 “택시가 맨하탄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교통혼잡세 부과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결국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택시 운전사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될 것”고 주장했다.
실제 갈수록 악화되는 택시 영업 환경으로 올 들어서만 한인 기사를 포함 8명의 택시기사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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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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