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LA 등 대도시 ‘비즈니스 활성 효과’
▶ 범죄 증가 우려 등 반발도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내 주요 대도시에서 주류 판매 업소의 술 판매 허용 시간을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또 다시 주의회에 상정됐다.
3년 연속 추진되고 있는 이 주류 판매 확대안은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D-샌프란시스코 지역구)이 발의한 것으로, SF와 LA 등을 포함한 대도시들에서 주점과 식당, 클럽 등의 술 판매 허용 시간을 현행 새벽 2시까지에서 새벽 4시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SF를 비롯해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등 베이지역 도시와 LA, 웨스트 할리웃, 롱비치 등에서 시의회가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을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새벽 2시까지로 유지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 효력은 5년 간 발효된다.
새로 추진되는 이 법안(SB 58)은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신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제리 브라운 현 주지사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번번히 무산돼 왔다. 브라운 주지사는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다.
위너 의원은 그동안 “주류 판매 시간이 연장될 경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스몰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며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LA시의 에릭 가세티 시장 역시 주류 판매 확대안에 대해 “모든 커뮤니티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에 맞게 주류 판매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런던 브리드 SF시장 역시 올해 상정됐던 같은 내용의 법안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제리 브라운 주지사 및 캘리포니아 주류정책연합, 알코올 저스티스, 미국 간 재단 등 단체의 관계자들은 술 판매 시간 연장이 음주운전 및 범죄 증가,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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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신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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