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주 상하 양원의장 회동 최종 합의 못봐
▶ 인상 시기·수혜대상 등 이견…내년 초 현실화 될 듯
관심을 모으고 있는 뉴저지주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법안과 성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연내 통과가 결국 불발됐다.
13일 필 머피 주지사와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은 회동을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 했다.
회동 직후 주의회 측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법안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처리가 이달 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올 한해 뉴저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이들 법안의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주지사와 주의회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과 관련해 인상 시기와 수혜 대상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주의회는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리되 종업원 10명 미만 사업체 근로자와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은 2029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는 예외없이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조속히 올라야 한다는 쪽이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있어서는 판매세율이 쟁점이다.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마리화나 제품 판매세율을 12%로 규정했으나 머피 주지사는 정부 세수 확보를 위해 세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이견을 좁히는 데는 성공했지만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마리화나 합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지사와 주의회 모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내년 초에는 최종 합의가 이뤄져 결국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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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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