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가입시 벌금 부과 주의 …뉴욕은 내년 1월31일까지
2019년도 뉴저지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 및 갱신이 15일 마감된다.
뉴저지 등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39개주 주민들은 내년 건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15일까지는 신규 가입 또는 기존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특히 뉴저지의 경우 뉴욕 등 다른 주와는 달리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계속해서 적용돼 주의해야 한다. 만약 내년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가구당 소득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자 347달러50센트)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그럼에도 뉴저지에서 보험 가입 열기는 예년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의 통계에 따르면 공개가입 기간이 시작된 11월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뉴저지 주민 11만8,000명이 건보거래소를 통해 신규 가입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 감소했다.
이에 반해 주정부가 자체 건보거래소를 운영하는 뉴욕주의 경우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 및 갱신 기간이 내년 1월 31일까지다.
다만 내년 1월1일부터 건보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12월15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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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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