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부 1월 영주권 문호 발표 …6개월째 우선일자 설정
▶ 비성직자 종교,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잠정중단
취업이민 1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6개월째 우선 수속일자에 묶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연방국무부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 적체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2019년 1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영주권 판정 우선 수속일자(Final action date)가 설정돼 전달보다 12주 앞당겨진 2017년 10월1일로 고시됐다.
취업 1순위에 우선일자가 설정된 것은 벌써 6개월 째이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 역시 동결돼 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반해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숙련공 및 비숙련공 부문은 전달에 이어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와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모두 오픈됐다.
이에 따라 취업 2~3순위 신청자들은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I-140)과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제출해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연방의회의 유효기한 임시연장 조치가 오는 21일 종료되는 취업 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취업 5순위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새로운 연방예산안 처리 등 추가 연장조치가 없을 경우, 22일부터는 잠정 중단된다.
가족 이민에서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4주 진전되는 그치며 답답한 행보를 이어갔다.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2주 당겨진 2011년 8월22일로 고시됐으며, 2A순위(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와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전월 대비 한달 개선됐다.
가족이민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도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만 14주 진전된 반면 다른 부문은 모두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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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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