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적 인상 법안 주 상원의장도 찬성 표명 불구
▶ 머피 주지사 “모든 근로자 조속한 최저임금 인상”
오늘 주지사·상하 양원의장 회동
뉴저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을 놓고 주지사와 주의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뉴저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이 지난 6일 공식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본보 12월 7일자 A1면>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도 법안에 찬성 의사를 표명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정작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필 머피 주지사가 이번 법안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양새다.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내년 7월1일 9달러50센트까지 인상 ▲2020년 1월1일 11달러까지 인상 ▲이후 4년간 2024년까지 매년 1월마다 1달러씩 인상해 2024년 1월에 15달러까지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종업원 10명 미만 사업체 근로자와 18세 미만 미성년자, 농장 근로자, 계절 근로자 등은 예외다. 이들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늦은 오는 2029년이 돼야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 인상된다. 스몰비즈니스 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외를 둔 것이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는 예외없이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조속히 15달러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머피 주지사는 11일 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안이 상정된 것은 반갑다. 하지만 법안 내용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간 의견조율이 불가피하다.
이에 머피 주지사와 스위니 주상원의장, 코글린 주하원의장은 13일 회동을 갖고 최저임금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코글린 주하원의장은 “법안 상정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첫 단계인만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업주 부담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머피 주지사와 마찰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 모두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에 대해 공통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만큼 결국 현실화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