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니얼 윤 변호사, 뉴캐슬 골프 클럽서 3차 세미나 열어
상속 및 세법전문인 대니얼 윤 변호사가 시애틀 지역 한인들을 위해 세번째로 개최한 ‘상속 및 세금 전략 세미나’에서 귀중한 정보들이 쏟아졌다.
지난달 페더럴웨이와 쇼어라인에서 두 차례 세미나를 열어 한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윤 변호사는 지난 8일 뉴캐슬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한인 회계사들 및 일반인 70여명을 초청해 기본적인 상속 및 증여법, 유언장과 트러스트, 상속재판 절차, 상속세 및 부동산 세금 관리 등 한인들이 꼭 알아야할 유익한 정보들을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상속 계획이란 살아 있는 동안의 재산 관리를 말하며 효과적인 재산 양도 및 보존으로 나의 재산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시점에 넘겨줄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세금이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상을 떠나면 재산상속은 재판을 통해 이뤄진다며 “상속재판을 거치지 않는 재산은 공동소유 재산, TOD/POD, 은퇴연금, 생명보험, 트러스트 등으로 특히 생명보험을 잘 이용하면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에이전트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했다.
또한 연방정부의 상속세 면세액이 크게 높아진 반면 워싱턴주는 여전히 2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윤 변호사는 강조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 뉴욕라이프 부행장을 거쳐 현재 ‘더 윤 로펌’을 운영하는 윤 변호사는 “한인 1세들이 고령화하면서 상속ㆍ증여ㆍ은퇴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시애틀 지역 한인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 제공 및 교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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