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빈후드재단 보고서, 뉴욕시 빈곤층 5% 증가
▶ “어린이 빈곤율 28.3%까지 치솟을 것”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까지 제한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 시민 11만5,000명이 빈곤층으
로 내몰릴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로빈후드재단은 6일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이 뉴욕시에 끼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4만5,000명 등 11만5,000명이 새로운 공적부조 규
정안의 영향으로 빈곤층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재단은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뉴욕시 빈곤층이 최대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어린이 빈곤율은 2.5% 포인트 증가해서 28.3%까지 치솟을 것”이라
고 경고했다.
재단은 또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잘못된 정보나 두려움 때문에 공적부조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뉴요커의 15%가 이미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밝혔다.
웨스 무어 로빈후드재단 최고책임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빈곤을 벗어나는 데 공적부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공적부조 개정안은 저소득층 이민자 등 취약 계층의 공공 복지 수혜율을 더욱 낮춰서 그들을 빈곤으로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