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답으로 본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병역법
▶ 국적이탈 신고하기 전 출생신고 등 미리 마쳐야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가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문제를 이유로 기소되고 출국정지 되는 등 복잡한 국적법으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미국내 재외공관들이 잇따라 국적 제도 및 병역 관련 설명회를 갖고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김충진 민원영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국 국적법 및 병역법 관련 규정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1998년 6월13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미국에서 한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시민권자 한인 2세라도 출생 시점에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일 경우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받는데 이들을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부른다. 그 시점 이전 출생자는 아버지가 출생 당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이 왜 문제가 되나
▲한국 병역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만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거주지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만37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된다.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치면 한국방문 시 문제가 되나
▲그렇지 않다. 병역의무 문제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는 있다.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 이전까지 ‘국외 이주’ 사유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만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다.
-한국 방문시 주의할 점은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연중 총 183일 미만의 한국 단기방문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의 영리활동을 하거나 연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또 한국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을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시 주의할 점은
▲국적이탈을 3월25일~30일 사이 급하게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계획하고 신청해야 하는 것이 좋다. 막상 국적이탈 신청을 하려고 하니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자녀가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등으로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의 경우 총영사관에서도 할 수 있으나 처리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적이탈 전에 미리 준비해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둬야 한다.
-국적상실이란
▲국적이탈과는 달리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자가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이나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이후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적회복 허가 신청 자격은
▲과거 한국 국민이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만 65세 이상의 해외동포에 한한다. 국적이탈자는 국적회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국적이탈과 상실 신고시 구비서류는
▲국적이탈 구비서류로는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 및 기본증명서)와 함께 남성의 복수국적자의 경우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보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등이 있다. 국적상실 신고의 경우 국적상실 신고서, 시민권 증서, 유효한 외국 여권,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적이탈 및 상실 처리기간은
▲국적이탈의 경우 약 1년 정도, 국적상실의 경우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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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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