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가주 전체서 15달러
▶ SF,EB 등은 벌써 15달러까지 올라
내년 1월부터 12달러(종업원 26인 이상 업체)로 인상(표 참조)되는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베이지역 한인 업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경제가 침체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규모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22년 1월1일까지 최저임금이 단계적으로 상승해 15달러까지 오르게 된다(직원수 26명 이상 업체 기준). 이는 현재 연방정부가 지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인 7.25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현재 최저임금이 13.23달러인 오클랜드에서도 역시 2022년부터는 15달러로 인상될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7월 미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 고지에 올랐다.
같은 시기 에머리빌과 지난 10월 버클리에서도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됐다. 리치몬드, 샌리엔드로, 엘세리토 등 이스트베이 도시들은 가주 최저임금 규정이 시행되는 2022년 이전에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사우스베이에서는 마운틴뷰와 서니베일에서 올해 초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올랐고 팔로알토와 쿠퍼티노, 로스알토스, 산타클라라, 밀피타스에서는 내년 1월부터 15달러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다른 미 주요 대도시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LA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1달러 인상돼 14.25달러로 오른다. 현재 최저임금이 13달러인 뉴욕에서는 내년 1월 15달러로 인상되며, 워싱턴DC에서는 현 13.25달러에서 내년 7월 14달러로 오른다. 시카고는 현재 최저임금 12달러로 내년 7월 13달러로 인상된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으로 타격을 받는 곳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한인 요식업계와 의류업계가 대다수이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경기침체 초입에 들어섰다는 비관론이 쏟아지자 주 전역의 한인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렌트비가 저렴한 곳으로 이전하거나, 불필요한 부대비용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직원 5명을 둔 작은 수출입 업체를 운영하는 제이 김씨는 “일단 원자재 가격 인상에 렌트비 등 각종 부대비용 인상으로 이미 손익 분기점이 크게 올라갔다”라며 “지난 10년 부동산 경기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미 경기침체까지 고려할 경우 일단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사업장 렌트비를 더 저렴한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 수를 줄이고 가격을 올린 요식업계도 업소 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업소를 입점 시키는 ‘샵인샵’ 등을 추진하는 등 생존을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한편 전국저임금하우징연합(NLIHC) 자료에 의하면 SF에서 15달러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투베드 하우징 렌트를 부담하려면 한 주에 160시간을 일해야 한다. 일주일은 총 168시간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어서 최저임금이 타 대도시권을 웃도는 전미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음에도 베이지역의 높은 생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재연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