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세입자 보호 패키지 조례안 발의
뉴욕시의회가 28일 악덕 건물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모두 18개로 구성된 이번 패키지 조례안은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일부 건물주가 주택 수리를 이유로 세입자들을 내쫓은 뒤 렌트를 올려 받거나, 렌트안정법을 적용받는 세입자가 없다는 허위 주택 서류 제출 후 세입자를 내쫓는 행위 근절 및 세입자에게 거주 중인 주택의 지난 4년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등 세입자 친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렌트안정법의 허점을 이용해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뉴욕주 관련법 개정을 위해 주의회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존 뱅스 뉴욕부동산이사회(REBNY) 회장은 “시의회는 건물주 처벌 강화 관련 조례안으로 인해 대다수의 양심적인 건물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뉴욕주의회에서는 렌트안정아파트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베이컨시 디콘트롤(vacancy decontrol)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본보 11월 21일자>되어 있다.
<
이지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