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미주지역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 시민권 취득 한인들에게 국적보유 신고를 권고했다.
국적보유 신고는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하는 절차로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부나 모의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한자 ▲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한국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보유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적보유신고를 한 미성년자는 만 22세 전까지, 성년인 경우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국적선택 의무기간동안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 가능하다. 단,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 시민권 취득일자로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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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한국국적에 병역법인데 뭐가 좋다고 보유하고 싶겠나... 이민1세대라도 시민권을 취득해서 국적상실신고를 안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남아있는다는말을 영사관직원으로부터 들은것이 2년전이고 해외체류하는 자국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않는 한국국적인데 뭐가 좋다고 계속 보유하고 싶겠나...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미국시민으로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