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희 변호사 기자회견 연방교육국, 비인가 확인

윤창희 변호사가 29일 맨하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핸더슨 신학대학이 연방교육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핸더슨 신학대학이 비인가 학교라는 내 용을 확인해 준 연방교육국의 서한.
뉴욕일원 한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학위 장사’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핸더슨 신학대학<본보 11월29일자 A1면>은 결국 가짜 대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창희 변호사는 29일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연방교육국은 이미 핸더슨 신학대학과 템플턴 대학의 경우 정부로부터 어떠한 인가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연방 교육국이 당시 발급한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2017년 9월21일 발급한 연방교육국 문서에는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는 핸더슨 신학대학과 템플턴 대학은 정부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인가를 받은 적이 없다”며 “두 학교에서 제공받은 학위나 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동안 핸더슨 신학대학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방법에 따라 이민자 학생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이며, ‘서던 인가’(Southern Accreditation)에 준하는 TSA와 AAAATI 정회원 대학교”라며 “본교 ‘신학 석사’(M.Div) 졸업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국제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며 학생들을 모집해왔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국제연합총회 역시 이들이 만든 것으로 전부 가짜”라고 강조하고 “노회와 신학교, 교회라는 삼각 커넥션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통해 수많은 가짜목사를 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아울러 핸더슨 신학대학 운영자들이 ‘신학교와 미션스쿨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400만달러 상당을 착복한 사실도 확인돼 지난 2013년 펜실베니아주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핸더슨 신학대학과 템플턴 대학으로부터 가짜 학위를 받은 피해자의 수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다, 피해 당사자들 또한 선뜻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핸더슨 신학대학과 템플턴 대학으로부터 학위를 받은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외부로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핸더슨 신학대학 뉴욕분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전직 뉴욕한인회장도 “목사가 되기 위해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현재 학위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며 “사실 이 같은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 창피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핸더슨 신학대학 뉴욕분교를 졸업한 학생이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10명 남짓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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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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