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티모어시, “이민자 권리침해”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정부는 28일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장에 따르면 연방국무부가 공적부조에 대한 정의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합법적인 이민자임에도 불구, 공적부조를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가족과 친지 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올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서린 푸 볼티모어 시장은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볼티모어시는 이번 개정안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부조’ 판단기준을 현금성 복지수혜 여부만으로 제한해 적용했던 ‘공적 부조’ 범위를 비현금성 복지수혜로까지 확대해 현재는 문제 삼지 않던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도 이민을 제한받을 수 있는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한 상태다.
공적부조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일반인들의 여론을 수렴기간을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