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E 또다시 ‘위기’ 봉착
▶ 발화책임 인정시 배상액 보험한도 초과 예상
가주 재난 역사상 최다 사망자를 낸 뷰트카운티 ‘캠프파이어’의 발화 책임이 PG&E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PG&E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SF크로니클이 보도했다.
캠프파이어의 발화 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으나 주 당국은 PG&E 장비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PG&E 측 역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되는 두 곳에서 장비 이상이 발견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PG&E 장비에 발화 책임이 확인될 경우 피해 배상액은 작년 북가주 일대를 덮친 산불 피해 보상액 추산치인 1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작년 가장 피해가 컸던 ‘텁스 화재’ 역시 조사가 진행 중이나 이미 PG&E를 상대로 여러 소송이 제기됐다.
‘간접적 강제수용(inverse condemnation)’으로 일컬어지는 법적 개념에 의해 PG&E가 직접 책임이 없더라도 회사 장비가 발화 원인이 된 경우 PG&E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2017년 북가주 산불 사태 이후 가주에서는 법안(SB 901)을 통해 PG&E가 채권을 발행해 산불 피해보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지만 올해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법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
PG&E의 주가는 지난 14일 하루 22%가 빠지는 등 연일 급락을 기록하다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국(PUC) 마이클 피커 국장이 “PG&E가 파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발언한 뒤 다소 상승했다. 그러나 19일 거래 마감 가격은 23.29달러로 화재 당일 거래 시작가의 절반 수준이다. 회사는 또 캠프파이어 발화 책임이 회사 측에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배상액이 보험금 한도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주 의회가 또다시 법안을 통해 PG&E 구제에 나설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PG&E에 비판적인 이들은 회사가 투자자들이 지분을 소유하는 현재 형태를 유지해도 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리 힐 가주 상원의원은 “(PG&E가) ’제대로 기능하기에는 너무 크다(too big to succeed)’”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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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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