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인 “해임 기간 2년 임금도 지불해야”
술에 취한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해 해임당한 시애틀 경찰관에게 복직이 허용됐다.
시애틀 경찰관 애들리 셰퍼드는 지난 2014년 6월 체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던 미예코 더든-보슬리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2016년 11월 해고됐다.
셰퍼드 경관은 해임 통보 후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임명한 중재인 제인 윌킨슨은 지난 20일 셰퍼드 경관의 해임이 과하다며 해임 대신 15일 정직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셰퍼드 경관은 이번 결정에 따라 15일 정직 기간을 제외하고 2016년 11월 이후 받지 못한 임금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더든-보슬리는 지난 2014년 6월 22일 만취 상태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된 후 수갑을 채우던 셰퍼드 경관의 턱을 발로 가격했다.
화가 난 셰퍼드 경관은 경찰차 뒤쪽에 앉아 있던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광대뼈에 금이 가고 오른쪽 눈두덩이 시퍼렇게 멍들었다.
더든-보슬리는 지난 2016년 시애틀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9만 5,000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세퍼드 경관의 복직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엇갈렸다. 그를 기소했던 시애틀시 검찰은 셰퍼드 경관의 복직 판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애틀 경찰노조 케빈 스턱키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매우 만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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