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대법원서 최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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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코칭, 의학, 영성을 통합한 독자적인 교육 철학을 지닌 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가 지난달 28일‘관계 회복과 소통’을 주제로 한 특…
LA 한국교육원(원장 강전훈)은 지난달 20일부터 7월2일까지 3회에 걸쳐 한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해질녘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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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범람한 텍사스주 샌 가브리엘 강 [로이터]텍사스 폭우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 당국의 늑장 경고와 안이한 대처가 인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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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행안부.구청,동사무소는 전입세대열람시 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도 동시 열람이되야한다 이허점으로 계속모의사기는 발생할것이다.이해당사자는 직접또는감정평가사를통해 실제탐문답사를해서거주자즉대항력자 확인을 했어야죠그잘못제일크고 다음일선공무원의 잘못도 크고요,S사가 위너가될수없겠죠.물론 대법원판단이 남았지만..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그리고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와거소이전신고를 하면 국내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것과 같읍니다물론 이것은 현재까지변동사항이없는데 문제는 한국인인 재외국민 의경우 국내거소 신고 가 2015년1월22일 부터 주민등록할수있도록 법이개정되어 다툼의여지가 있어보이는듯하나 외국인등록과 국내거소신고 가 주민등록에 갈음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주민등록 과 국내거소신고는 같읍니다 따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만 할수있고 국내거소신고를 할수없다는 규정이있다면 모를까,, S사가 승소했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