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를 폐지할 수 없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제9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윌리엄 앨서프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가처분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고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DACA 폐지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행정부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정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진행된 이번 사건 심리에서 법원이 자의적으로 행정부의 정책상 결정을 좌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DACA에 대한 폐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번 결정은 뉴욕과 워싱턴DC 연방지법에서 나온 DACA 존속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4월 워싱턴 연방지법 존 베이츠 판사는 미 최대 흑인 민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스턴대학이 제기한 DACA 관련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설명이 되지 않으며 자의적이고 불규칙해 결론적으로 불법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DACA는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젊은이들에게 일정 기간 추방하지 않고 학업 또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2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미국 내에서 약 70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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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대법원에서 폐지될 것을 가지고 떠들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