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수지 /사진=스타뉴스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잘못 지적돼 피해를 본 원스픽처 스튜디오의 손해배상 소송이 첫 변론기일을 마친 가운데 재판부가 원만한 조정을 종용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5일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지난 6월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원 글을 올린 게시자 2명과 수지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예원은 지난 5월 17일 자신의 SNS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하고 "2015년 7월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 피팅 모델로 지원했다 남성 20여 명에게 성추행·성희롱 및 강제 노출사진 촬영을 당했다"고 밝히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가해자 A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며 수사도 이어졌다.
당시 청와대에 청원 글을 게시한 2명이 당시 '홍대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고 양예원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고 수지도 이 청원 글을 지지하며 해당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소개, 많은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청원글에 게재된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게시자 2명과 수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수지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에 대한 원만한 조정 의사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법률적으로 수지가 이번 행위에 대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조정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사과를 한 것 역시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물론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만 조정과 보상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수지 본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스픽처 측을 향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원스픽처의 동종 업계에서의 위상, 최근 영업이익 관련 자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본 영업손실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 함께 참석했던 청원 글 게시자는 "(사실이 아닌) 청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도 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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