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이유로 운전면허증 사진 촬영시 히잡을 벗지 않아 수개월에 걸쳐 면허증 발급이 지연됐던 한 무슬림 여성이 결국 면허증 발급을 받으면서 차별 논란이 벌어졌다.
빅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레이시 토보사(Laycie Tobosa)는 지난 2월 면허증 갱신을 위해 DMV를 찾았다가, 증명사진 촬영시 귀가 보여야 한다며, 히잡을 벗으라는 직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토보사는 히잡을 벗지 않아도 연방 리얼 아이디(Real ID)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설명했지만 어느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개월에 걸쳐 항의한 토보사는 결국 지난 4월 18일 정식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
ACLU 하와이(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Hawaii)는 이러한 토보사가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하와이 하와이 카운티를 포함한 4개 카운티에 공식서한을 보내고 일반인의 경우 머리카락에 귀가 가려져 보이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종교적인 이유로 착용한 히잡을 문제 삼은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법과 규칙을 적용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을 요구했다.
하와이 카운티는 이 사건과 관련해 9일 성명을 내고 당국은 베일과 같은 머리 장식등으로 얼굴이가려져서는 안된다는 리얼 아이디 법의 요구사항에 충실했던 것으로 연방국토안보부의 머리 덮개와 관련한 수정사항이 전달되지 않아 발생된 일이라며 주와 카운티는 머리 보호구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확인하고 지난 4월 18일 즉시 그녀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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