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U포럼 제니퍼 손 변호사 강연에 한인들 관심 폭발

서울대동문회 시니어클럽이 지난 13일 마련한 SNU포럼 참석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워싱턴주 서울대동문회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이 지난 13일 커클랜드 도서관에 개최한 SNU포럼이 역대 가장 큰 인기를 모았다. 이날 강연 주제가 시애틀 한인 1세들에게 관심이 많은‘유산 상속’이었기 때문이다.
강사인 제니퍼 손 변호사는 70명 이상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유산 상속을 가장 잘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신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면서,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고, 가족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유언장(will) ▲리빙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 ▲재정적 위임장(Financial Power of Attorney) ▲의료관련 위임장(Healthcare Power of Attorney) ▲사전 의료의향서(Advance Healthcare Directive) 등 상속계획 서류들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손 변호사는 설명했다.
워싱턴주 상속법에 따르면 유언장이 없을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돼있는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는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분리 자산’(Separate property)는 자녀가 있을 경우 절반은 생존배우자에게, 나머지 절반은 자녀들에게 주도록 돼있다. 자녀가 없을 경우 4분의3은 생존배우자에게 4분의1은 부모나 형제에게 준다. 생존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배분하고,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가족이 사망할 경우 법정 관할 하에 유언을 검증하고 재산분배를 진행하는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는 통상 6~15개월이 걸리고 모든 서류가 공개되며, 부동산이 있는 주마다 따로 프로베이트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베이트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자산을 트러스트가 소유하고, 그가 모든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손 변호사는 소개했다.
손 변호사는 “살아 있을 때 주면 증여세, 사망 후에 주면 상속세가 붙는다”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누구에게든 1년에 1인당 1만5,000달러까지, 또는 검증된 교육비나 의료비로 준 돈은 증여세나 상속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유산 상속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큰 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전문가와 상의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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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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