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퍼 손 변호사, 13일 커클랜드도서관 SNU 포럼서
▶ 유언장 등 상속 전반 법률문제 설명
시애틀 한인 법조계에서 유산상속 분야 최고전문가로 평가받는 제니퍼 손 변호사가 한인들에게 유산 상속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손 변호사는 워싱턴주 서울대동문회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가 오는 13일 오전 커클랜드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10월 SNU 포럼에 강사로 나와 미국에서 유산 상속과 관련된 제반 법적 문제를 설명하고 최선의 상속 방법 등을 소개한다.
손 변호사는 한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많이 듣게 되고 많이 고민해야 하는 ▲유산상속관리(Estate planningㆍ자산 운용계획) ▲생전 신탁(Living Trust) ▲가족신탁(Family Trust) ▲유언장(Will) 등을 설명한다.
또한 평생 노력으로 모은 재산을 건강관계로 직접 관리할 수 없게 될 때 조치 방법, 본인 사망 후 재산분배 방법, 그 과정에서 물게 되는 세금문제 등도 설명하면서 살아있을 때 미리 잘 준비하도록 조언한다.
손 변호사는 “미국의 연방 상속세법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되고 개정되기도 하지만 최근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특히 워싱턴주는 연방 상속세 외에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상속세도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법적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지 않았다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이 쇠퇴해 본인이 재정적인 일들을 직접 관리할 수 없게 되면, 그때는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도 아주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재산 분배 절차에 대해 사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가족간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손 변호사는 덧붙였다.
커클랜드 도서관: 308 Kirkland Ave, Kirkland, WA 9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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