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에서 견인된 압수 차량을 찾으려면 캘리포니아 최고 수준의 보관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시 감사결과 나타났다.
압수 견인된 차량을 하룻밤이 지난 후 찾으려면 640달러의 보관료를 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높은 회수비는 차량뿐 아니라 보트에도 적용된다. 보트를 견인 압수 당한 스티브 로페스는 당시 돈이 없어 보트를 찾지 못했고 결국 보트를 포기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2일 시의회는 감사결과를 통과시키고 견인된 압수 차량을 찾는데 필요한 보관비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은 “많은 시민들에게 차량은 생활을 영위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잠깐 실수로 견인된 차량을 회수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 서민들에게 큰 압박과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 견인차량 회수비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차량은 많은 시민들에게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는 통학차량 역할도 하고 있어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도구이다. 리카르도 시장은 견인차량 회수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법정 선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김경섭 인턴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