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AB2923 법안 서명...시정부 반대못해
▶ 250에이커 공지에 2만채 주택 건설 가능해
바트는 이제 역 근처의 주차장을 주상복합지역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데이비드 츄(SF, 민주당)와 팀 그레이슨(콩코드, 민주당) 주하원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주의회를 통과하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30일 밤 서명한 AB2923은 바트역 인근의 250에이커의 공지 개발에 시정부가 반대하거나 연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츄와 그레이슨 의원은 이 법안이 교통난과 주택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바트역 인근의 주차장을 현재의 수평구조에서 다층 수직구조로 바꾸고 남은 공간에 2만채의 주택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트역이 밀집한 이스트 베이 지역의 시장이나 시의회는 바트가 토지이용에 관한 시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게 된다며 반대했다.
바트는 최근 바트역 근처에 2만채의 주택, 450만 평방피트의 상업지역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각 시마다 쉽지 않게 시의회를 통과했다. 밀브래 시는 지난 3월 3대2로 간신히 시의회를 통과해 10년 동안의 토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따라서 밀브래역 근처에 400채의 주택, 15만 평방피트의 사무실, 3만 평방피트의 상업시설 건설이 가능해졌다. 월넛크릭 역 근처에 600채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월넛크릭 트랜지트 빌리지 계획도 곧 시공에 들어가 4-5년 안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츄와 그레이슨의 법안은 바트역 근처에 짓는 건축물의 높이를 주위 건물보다 1층까지만 높게 짓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주택의 최소한 3분의 1은 저소득층이나 중간소즉층에게 할애하게 돼 있다.
그러나 바트역이 많이 위치한 시에서는 여전히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토지이용권(zoning power)을 침해하기 때문에 추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캐더린 베이커 주하원의원(산라몬, 공화당)은 주의회표결에 앞서 강한 반대연설을 했다. 그녀는 최근 강력범죄 발생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바트가 개발에 관여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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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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