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한참 고전하던 미국 의류 소매경기가 다시 기지개를 피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LA 의류 도매상가를 비롯해 의류업계가 한인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모두들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수많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단의 디자인 또는 의류에 인쇄된 디자인관련 저작권 침해소송은 모든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은 모든 소송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소송 마다 개별적인 사실에 따라 당사자들의 대응 방식이 천차 만별이다. 한 실제 침해 소송건의 사례를 들어 보겠다.
티셔츠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매업체가 판매한 티셔츠에 인쇄된 무늬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소장을 받았다. 대부분의 소송이 그렇듯 고소인은 일단 그 옷을 판매한 소매상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 소매상에서 도매업체의 정보를 입수해 도매업체를 추가로 소송한 경우였다. 고소인의 디자인과 손님의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 실제적으로 상대의 침해 주장을 반박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았다.
저작권 침해 소송이 들어 왔을 경우 일단은 고소인이 소송권에 연류된 저작물을 실제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 순서이다. 저작권 침해소송의 전제 조건은 소송관련 저작권이 반드시 저작권등록청(US COPYRIGHT OFFICE)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 서류를 고소인에게 직접 요구하고, 고소인이 제공하는 등록관련 서류만 확인하는 것으로 등록여부를 점검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저작권 등록청에 피고소인이 직접 등록 서류의 사본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의외로 등록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과 실제 등록이 되어있는 디자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저작권 자체는 저작물이 창작되는 시점에 권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소송의 전제조건은 등록이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위해 수년 간 등록없이 소유만 하고 있었던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도 많다. 또 한가지 특기할 점은 저작권 등록청은 등록 저작권의 등록 적합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등록 신청을 한 저작물을 등록만 할 뿐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등록이 되면 본인의 저작권의 법적 소유권이 인정이 된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신다. 최근에 어느 유명한 가수들의 인물과 비슷한 형상을 수십건 등록을 하고서 등록이 되었으니 그 형상의 저작권이 본인 소유물이라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보았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은 타인이 등록한 저작물을 아무나 열람해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으로 특정 저작권 관련 소송에 연류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등록된 관련 저작물의 사본만을 열람할 수 있다.
위 고객의 경우는 인쇄된 형상을 인터넷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은 후에 본인이 추가 교정을 하여 직접 최종 디자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티셔츠 디자인이 있었기에 그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도 이 분의 경우 수수료를 지불한 증거 서류, 그리고 원본 이미지를 다운로드받은 날짜 등 관련 이멜이나 서류가 지워지지 않고 옛 켬퓨터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인터넷 저작물 제공회사는 본인들이 제공한 저작물에 관련된 침해 소송이 들어올 경우 일정 기간안에 당 회사에 소송내용을 통보했을 경우에만 그들이 책임을 진다. 이러한 계약내용은 별도로 당사자들이 서명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 내용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다.
어느 회사의 특정 웹사이트를 이용할때 이용 관련 조항에 대한 내용을 읽고 동의 한다는 내용에 클릭한 경험들이 모든 분들에게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조항에는 만약 어떠한 상황 발생시 당사자들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 또한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323)653-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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