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전체 20%가 범죄 경력
▶ 취직,자격증 취득 어려워
캘리포니아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이들 가운데 80%는 이후 취직과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주에서는 전체 인구의 5분의1에 달하는 800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전과자로 이들은 형을 마친 이후에도 각종 사회활동에 제약이 걸린다.
지난 6일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서 범죄 기록을 가진 2,000여 명 가운데 절반은 전과로 인해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는 자격증 취득에, 20%는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 절반은 여전히 벌금을 전부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과자들의 사회 재진입을 막는 것은 결국 범죄의 재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19살 때 절도죄로 구속된 제이 조던(33) 씨는 그가 감형 합의를 받아들일 당시 이후 그가 입양을 할 수 없고, 애견 산책인으로 일할 수 없으며 이발사 자격증과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던 씨는 현재 위 조사를 실시한 ‘Second Chances’ 프로그램의 디렉터를 맡고 있다.
또 전과자들의 기록 말소를 돕는 기관들이 있으나 범죄 기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설 경력조회 등에서는 범죄 기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던 씨는 가주에서 대부분의 기소는 경범죄나 비폭력 중범죄에 대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전과에 대해 제한을 두는 곳이 많다며, “전염병처럼 범죄자 기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조지 개스콘 SF 연방검사는 보호관찰이나 배상을 끝낸 이들이 다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하나 현재 시스템이 그것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가주에서 이미 형법이 많이 완화되고 있고 일부는 과하게 진보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4년 통과된 발의안(Proposition) 47번은 일부 절도와 약물사용을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격하시켰다. 비영리 사법단체 ‘Criminal Justice Legal Foundation’ 관계자는 “발의안 47번은 너무 멀리 나간 조치였다”며 “전과자의 자격증 취득 허가 등의 조치는 필요하나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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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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