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세입자는 건물주의 강제퇴거고지 후 유예기간을 좀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5일 세입자가 강제퇴거와 싸울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데이비드 추(SF, 민주당) 주하원의원이 발의안 AB2343 법안은 세입자가 건물주로부터 강제퇴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현 거주지에 머무를 수 있는 날짜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시키는 법안이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고지를 받은 후 3일의 렌트비 납부시간과 5일의 퇴거준비시간을 갖도록 돼 있는데 내년 9월부터는 이 기간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게 된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건물주가 금요일에 퇴거고지를 할 경우 세입자는 실제 유예기간이 5-6일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추 주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세입자들은 항상 강제퇴거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데 2-3일의 추가시간은 세입자들이 노숙자로 몰락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 방지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과 빈곤문제 센터의 알렉산더 핸던은 “이제 건물주는 고의적으로 연휴기간 바로 전에 강제퇴거고지를 함으로써 세입자를 곤경에 빠트릴 수 없게 되었다”며, “집값 상승으로 인해 캘리포니아가 당면한 주거문제와 노숙자문제를 상식적 법개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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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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