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법원 재판 승인,직원 내부고발로 제소
▶ 신입생 모집에 불법 인센티브 제공 의혹
연방항소법원이 SF ‘아카데미 오브 아트’ 대학(AAU)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근거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SF크로니클이 28일 보도했다.
AAU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모집한 학생수에 따라 상당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건으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4일 학교가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서 소송 진행을 승인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정부에 대한 사기 사건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들의 승리”라며 “속히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학교측은 “법을 준수했다”며 물러서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AAU는 학생수 1만3,000명 규모로 연간 학비는 2만4,000달러 수준이다. 9년 전 직원 3명과 전 직원 1명은 학교측이 학생 모집과정에서 최대 3만달러의 금전적 인센티브와 하와이 여행 등을 교직원에 제공하고 목표 미달 시 감봉 조치한 정황의 증거를 수집해 학교측을 제소했다.
연방정부는 신입생 모집시 인센티브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격 미달 학생이 입학해 졸업에 실패하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연방법인 ‘False Claims Act’를 통해 이같은 사건의 내부고발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AAU는 최대 4억5,000달러를 배상하고 폐교 조치될 수 있다.
크로니클에 따르면 2006년 이래로 AAU는 연방 학자금대출로 15억달러 이상을 수령했으며 기타 연방기금으로부터 1억7,100만달러 가량을 수령했다. 원고측은 학교가 이같은 연방 지원금을 노리고 신입생 모집에 불법적 방식을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AU 대변인은 그같은 관행이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측 변호인들은 2002년 부시 전 대통령 당시 제정된 ‘safe harbor’ 조항(2010년 폐지)으로 그 같은 관행이 허용됐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소송 각하를 위해 각 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하지 않을 시 사건은 오클랜드 연방법원으로 가을께 돌려보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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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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