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주 법원은 파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는 사준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결혼을 약속했지만 파혼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럴 때 이미 주고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생각보다 중요한 이슈여서 값어치가 큰 반지일수록 문제가 되고, 많은
반지가 법정까지 가게 된다.
뉴욕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영원하지 않다. 결혼서약에 “네”라고
할 때만 주어지는 계약일 뿐이다. 뉴욕의 법률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파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간주하고,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반지를 준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는 이러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몬태나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반지를 무조건적인 선물로 분류하므로 받은 사람이 갖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중간 절충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지를 준 당사자가 파혼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합의에 의해 또는 받은 사람이 파혼하면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뉴욕 법원은 어떤 경우를 예외로
보고 재심사할까?

▲부부 중 한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 ▲반지를 결혼 프로포즈 없이 크리스마스, 발렌타인스
데이, 생일 등의 선물로 준 것이 명확한 경우.(그러나 반지를
어느 날에 주었든 이어서 청혼이 있었고 이를 수락했다면 이는 선물이 아니라 결혼을 위한 계약으로 간주된다) ▲커플의
재정 계약을 위한 지불로 여겨진 경우.(주택, 융자, 생활비에 대한 다운페이 포함)
많은 주는 1997년 하이만 대 패리시(Heiman v. Parrish) 케이스 이후에 무과실 원칙을 받아들였다. 그때 캔사스 대법원은 누가 약혼을 파기했는지에 상관없이 9,033달러짜리 반지를 준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캔사스 법원은 그렇게 판결한 이유는 “대부분의 이혼 케이스가 그렇듯 관계 종결의 이유가 끝없이 많아서 더 이상 법원이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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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세철 논설위원
캐슬린 파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옥규 수필가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
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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