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라메다 카운티 환경보호국, 한인 운영 식당 불허
▶ 영업 허가증은 양도 안돼*EB 요식업계 영향 클듯

23일 SF크로니클 1면에 보도된 한인 셰프들 이야기로 알라메다카운티에서는 팝업식당 영업을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SF크로니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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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메다카운티에서는 ‘팝업 레스토랑(Pop-up Restaurant)’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23일 SF크로니클은 한인 셰프 Julya 신씨와 스티브 주씨가 오클랜드 케바베리(Kebabery) 식당을 빌려 하루 여는 팝업식당을 불법이라 규정한 알라메다카운티 환경보건국 사례를 보도했다.
신문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허용되지만 알라메다카운티에서는 불허된다면서 EB 요식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팝업 레스토랑은 셰프들이 자신의 레스토랑이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 평소 시도하지 못한 특이한 음식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일일 식당으로, 2008년 경기침체기부터 등장해 퍼져나갔으며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젊은 셰프들이 협업하는 체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피자이오로(Pizzaiolo)’ 전 셰프였던 신씨와 타라(Terra) 전 쉐프였던 주씨가 ‘체즈판니스(Chez Panisse)’에서 만나 한식과 캘리포니아식을 결합한 퓨전음식을 선보이는 ‘녹키(Nokni)’라는 팝업식당을 3년간 10곳에서 해왔다.
그러나 재키 그린우드 알라메다카운티 환경보건국 수퍼바이저는 “팝업식당 영업은 불법”이라면서 “상업용 허가가 난 주방에서 쉐프가 요리한다고 해서 그 이벤트가 합법적이라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팝업식당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우드 수퍼바이저는 “캘리포니아주 코드 114381에 따르면 발급된 허가증은 양도할 수 없다”면서 “퍼밋은 사람, 장소, 푸드판매타입, 유통활동(distribution activity, 생산라인에서 소비자에 이르까지 전 과정), 영업일에서 대해서만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라메다카운티가 팝업식당 영업을 금지시킨 숫자는 모른다”면서 “카운티 감독관이 7명이지만 팝업식당 영업을 단속할 인원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그린우드 수퍼바이저는 “대부분 식중독은 시설이나 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식음료를 승인된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케바베리 식당의 영업을 허가한 것이지 녹키와 같은 팝업식당의 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씨와 주씨는 푸드핸들러 퍼밋과 셀러 퍼밋을 받았다면서 갑작스럽게 21일 팝업식당 영업 도중 이를 금지시킨 알라메다카운티 환경국의 통고로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한편 알라메다카운티의 캘리포니아주 코드 114381 해석은 팝업 디너만 선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피스틀리(Feastly) 같은 식당과 주방공간을 빌려 영업하는 푸드트럭, 출장 캐터링, 스몰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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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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