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시가 우버와 리프트를 대상으로 특별세 부과를 추진한다.
지난 11월 SF시의원 애런 페스킨은 두 회사의 총수입(gross receipts)에 최대 0.975% 세금을 징수하는 발의안을 상정했으나 이후 양사와의 협의를 통해 발의안을 수정했다.
수정된 안에 따르면 톨비, 공항요금 및 운전사 팁 등 회사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까지를 모두 포함한 총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순수하게 회사에게로 돌아가는 매출액에만 세금을 적용하게 된다. 차량공유서비스 회사들로서는 세금 부담을 조금 덜게 된 셈이다.
페스킨 의원은 “윈-윈하는 상황”이라며 “회사들이 세금징수에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시 정부에 협조적이다”고 말했다.
내후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새 세금징수안에 따르면 SF시에서 출발하는 1인승 라이드에 3.25%, 카풀 라이드에 1.5% 세금이 부과된다. 저임금지역과 심야시간대 라이드에 대한 세율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까지는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남아있다. 우선 주 의회에서 세금 징수안이 통과돼야 하고, 내년 11월 주민투표에서 전체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통과기준이 과반이 아닌 이유는 세금 징수액이 시에서 일반 목적 기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 목적 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페스킨 의원 측은 징수액이 연 3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SF카운티 교통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버와 리프트 측은 모두 SF시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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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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