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자격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과 ‘필요기반 프로그램’(Need Based Program)으로 나뉜다.
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당사자의 자산 보유 여부에 달려있다. ‘자격 프로그램’은 당사자의 자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지만 ‘필요기반 프로그램’은 자산이 2,000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오늘은 자격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1. 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사회보장 장애보험(SSDI)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지병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리고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Office)에서 장애로 판정된 경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어려서 장애 판정을 받았고 성인이 되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경우 소득이 많지 않다면 자녀의 사회보장 ‘크레딧’ (Social Security Earnings Credit)을 바탕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DAC(Disabled Adult Child Benefit)
이 혜택은 가족 연금 중 하나로 자녀가 22세 이전에 장애가 시작된 경우 자녀가 부모의 사회보장 ‘크레딧’을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신청시점은 부모가 은퇴를 해서 소셜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나 부모가 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로 사회보장 장애보험(SSDI)을 받기 시작할 때 신청하면 자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금액은 부모가 받는 연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부모가 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를 자녀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3. Medicare
많은 분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듯이 메디케어 혜택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다, 하지만 65세 이전이라도 사회보장 장애보험(SSDI) 혜택을 받은 지 2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
문의: (858)527-8047
미셀 조 Special Needs Planning 재정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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