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애완견을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견’이라고 속일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이 데이빗 이게 주지사 서명 없이 제정되었다.
'상원법안 2461' 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채 온라인을 통해 도우미 견의 인증서나 조끼, ID배지를 주문하고 서비스 독을 사칭할 경우 1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서비스 개 등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서비스 동물들은 특별한 조끼나 칼라, 하네스 등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
새 법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분명 단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련법 제정은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미국 내 다른 20개 주 역시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게 주지사는 지난 주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 내 공식적인 등록부의 부재와 ADA 즉 미국 장애인 법으로 인해 ‘도우미 견’에 대한 질문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민사상 법 집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