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약·젤리 등 형태 다양해져
▶ 사람마다 효능 달라 맹신 금물
직장인 김모씨는 회식에 가기 전 꼭 편의점에 들러 숙취해소 음료를 마신다. 주량이 적어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숙취로 인해 다음날까지 울렁거림을 느끼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숙취해소 관련 제품이 음료 형태 외에도 알약이나 젤리 형태로 다양해지고 단맛이 나는 제품도 추가돼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숙취는 술에 취해 자고 일어난 뒤에도 불쾌감, 두통, 울렁거림, 식욕 부진 등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뜻한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체내에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 때문에 발생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숙취해소 음료의 대부분은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을 함유한다. 국내 숙취해소 음료 시장에는 백가쟁명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돼 있지만 컨디션(CJ헬스케어) 과 모닝케어(동아제약) , 여명(그래미)이 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명은 오리나무와 마가목 추출물, 모닝케어는 강황, 컨디션은 쌀눈 발효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다.
모두 알코올의 분해를 촉진하고 간 기능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성분들이다.
최근에는 여성과 청년들을 겨냥해 젤리나 알약 형태의 제품들이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다. 열대과일 맛이 나는 젤리형태의 레디큐츄(한독) , 칡 밀크시슬 등을 원료로 한 알약 형태의 지금부터 안티이불킥(GRN) 이 대표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숙취해소 제품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숙취해소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기능성 음료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일부 제약사에서 음주 전 숙취해소 음료를 복용했을 때 물을 마셨을 때보다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낮췄다는 자체 테스트가 있는 정도다.
김양현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숙취해소 제품이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사람마다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맹신해서는 안 된다며 숙취로 인한 두통으로 두통약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 잘못알려진 숙취해소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두통약이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두통약을 먹어야 한다면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성분의 두통약을 먹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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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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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808만 마시면 토나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