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채용 결정 배경 확인할 것” … 진에어 “항공기 도입에 따른 채용”
진에어가 하반기 신입사원 100명을 채용한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진에어는 과거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불법등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인데 갑자기 대규모 신입사원 모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100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달 5일까지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청년층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진에어의 신입사원 채용 추진은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씨를 이사로 불법등재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브리핑을 열어 면허취소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법률자문을 통해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회답도 받아놓았으나 1천9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돼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장고 중이다.
만약 면허가 취소된다면 새롭게 뽑힌 신입 승무원도 얼마 가지 않아 실업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마당에 진에어가 신입사원 100명을 뽑겠다고 나선 데 대해 진에어가 앞으로 진행될 청문 등 국토부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채용 발표의 배경을 파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심 진에어의 이런 행보가 면허취소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취소 결정을 위한 청문을 앞둔 상황에서 진에어가 100명에 달하는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에어는 이에 대해 연초에 확정한 신규 항공기 도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승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중단거리용 B737 여객기 1대와 중장거리용 B777 1대를 각각 도입하고, 하반기 안에 B777 1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이미 연초에 확정한 바 있다"며 "이 계획에 따라 신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승무원 채용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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