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여행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25일(금) 오후 6시부터 28일(월) 오전 12시까지가 최대단속기간(MEP)로 지정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안전벨트 미착용이 주된 단속대상이 될 것이라고 CHP가 밝혔다. CHP는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부(NHTSA)에서 실시하는 “Click It or Ticket”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지난 21일 시작돼 6월 3일까지 계속되며 오클랜드경찰, 산호세경찰 등 지역 경찰국도 참여를 밝혔다.
음주운전과 마약사용 등 DUI와 휴대폰 사용 등 운전중 주의분산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실시된다. 또한 불시에 각 지역 경찰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단속에 나설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CHP국장 워렌 스탠리는 “매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전벨트 미착용과 DUI, 주의분산 등으로 사망하는데 이는 모두 예방 가능한 것들이다”고 하며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실제로 2016년과 2017년 CHP 관할구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중 70%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가주 전역에서 메모리얼 연휴기간에 45명이 사망했으며 2016년에는 39명이 사망했다. 또한 2017년에 921명이 교통법규위반으로 체포됐으며 2016년에는 1,065명이 체포됐다.
이외에 차량에 아동이 탑승하는 경우 보조의자 등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안전장비 착용이 필요하다. 8세 이하 아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법으로 규정돼있으며 2세 미만은 후면을 바라보도록 설치된 안전의자에 탑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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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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