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서거 9주년에 첫 정식재판…1년 전 박근혜 첫 공판과 같은 법정
▶ 110억원대 뇌물 등 16개 혐의… ‘10분 모두진술’서 전면 부인 예상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기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지 62일 만이다.
이날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이 되는 날이자 정확히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 날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열린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었지만, 이날은 정식 재판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이 시작되면 생년월일, 주소지,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이 진행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힐 예정이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10분가량 직접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증거 설명과 서류증거 조사가 이어진다. 이날 재판은 늦은 저녁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약 68억원)를 수수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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