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새 조정안 상정...내달 14일 표결 예정
시애틀 시의회가 찬반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인두세’와 관련, 관내 기업의 3%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조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시의회가 심의하는 ‘인두세’는 시애틀 관내 전체 기업 중 연 매출이 2,000만달러 이상인 500여개 기업들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직원 1인당 연 50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상정안이 내달 14일 표결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며 3년간 징수된 후에는 급여세(Payroll Tax)로 전환돼 임금의 0.7%를 징수하게 된다.
시의회는 연간 7,500만 달러의 인두세 세수를 확보, 홈리스 비상사태 해결에 투입할 예정이다.
마이크 오브라이언 시의원은 시애틀의 전체 소상공인 97%가 인두세 징수에서 제외된다며 “이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바이며 시정부가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부는 연간 인두세 수입 중 75%를 향후 5년간 1,780여 유닛의 ‘서민주택’ 건설에 투입할 에정이다. 이들 주택은 시애틀 중간소득의 30%이하 저소득층 주민들이 입주하게 된다.
나머지 세수 중 20%는 홈리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응급 보호소와 다양한 홈리스 서비스 확대에 사용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