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기록인 I-9양식 업데이트 필수...고용주 관련법 숙지하고 종업원 보호
▶ 불체자 고용한 한인업소도 대비해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월 북가주 77개 업체를 덮쳐 서류미비 이민자 150여명을 체포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후 요식업계를 주시하고 있다고 11일 SF크로니클이 보도했다.
골든게이트레스토랑연합회 디렉터 기니스 보던은 “ICE가 식당을 급습할까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요식업계의 불안을 전했다.
실제로 수개월간 ICE가 베이지역의 푸드 비즈니스업체를 급습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업체들에게 현 종업현과 최근 3년내 일했던 전 종업원의 고용자격을 확인하는 I-9 양식(I-9 form)을 제출하라는 서면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ICE 실제 급습 3일 전 식당업주는 이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ICE 요원은 3일 전 통보없이도 업주에게 I-9 폼을 얻기 위해 수색영장과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전국 레스토랑과 바에서 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는 전체의 11%로 130만명에 이른다. 서류미비자들은 주로 설거지나 테이블 정리 및 서빙을 돕는 낮은 위치의 일을 맡고 있어 식당손님들과는 거의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기획상무부(Planning Department Commerce and Industry) 자료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는 6만4,000명이 요식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세일즈택스 수입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미션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닉 코바르루비아스는 “총 종업원은 29명이나 이중 2/3이 이민자”라면서 “최근 1명이 수일간 출근하지 않아 모든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그 직원은 ICE 단속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ICE 단속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골든게이트레스토랑연합회의 보던 디렉터는 “식당업주와 셰프들을 교육시키고 있다”면서 “지난 1월부터 가주정부가 발의한 이민자 근로자 보호법(AB450, 불체자 단속 협조하는 업주는 최대 1만달러 벌금 부과 및 기소)의 강력 시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업주가 ICE 요원에게 단속시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종업원의 사적인 기록을 보호하며, ICE 단속을 직원에게 통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샌프란시스코 이민 변호사인 토비아스 댐-루어는 고용주가 직원의 I-9 서류를 업데이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SF 이민자 인권운동가인 아드리네 폰도 “고용주가 종업원의 권리와 최신 법률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ICE는 매주 I-9 서류에 관한 질문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체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업소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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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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