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진옥 당선자 관련 ... 선관위 재소집 “당선 유효하다” 답변
▶ 박승남 후보단, 답변 수용해 일단락

8일 SV 한인회장 선관위는 박승남 후보측 질의에 대한 답변회를 열어 허진옥 부회장당선자의 당선은 유효라고 답했다. 선관위(오른쪽)와 박 후보회장단(왼쪽)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제19대 실리콘밸리 한인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경수, 이하 선관위)가 기호2번 허진옥 부회장당선자의 당선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공식해산했던 SV 한인회장 선관위는 9일(월) 재소집해 회장 선출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기호1번 박승남 회장후보단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회장후보단도 이같은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2월 18일 SV 선관위 공식출범이 이후 두달 가까이 진행됐던 SV 한인회장 선거가 마침내 마무리됐다.
선관위는 “정관과 선거규정에 명시된 선거권자과 피선거권자의 자격이 달랐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즉 “선거권자는 현재 관할거주지에 살고 있어야 하지만 피선거권자는 정관 18조에 ‘거주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거주한 기록만으로도 후보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허 부회장당선자는 2002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관할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회장 당선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한인회회장단 선거에서 선거관과 피선거권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한인회는 지역주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 아니고 봉사단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이어서 ‘한인회는 권력기관이 아니고 봉사단체라는 순수성을 인지하여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한인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정선거 서약서 제4항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허진옥 부회장후보 관할구역 거주지 건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을 박 회장후보단이 받아들임에 따라 여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큰 논의없이 답변회는 폐회했다.
이날 답변회에는 선관위 5명 외 박승남 회장후보단에서는 박승남 회장후보, 이병구 부회장후보, 장은영 이사후보, 신 미카엘라 이사후보가 참석했다. 안상석 회장 측에서는 안상석 회장, 정명렬 부회장, 허진옥 부회장당선자, 케이 킴 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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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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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자 밖에 못써 몇자 더 씁니다. "관할지역에서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 거주자로서 만 30세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이 문구를 위 "...," 마다 포용하느냐가 관건인데 만약 다 포용하면 전부 거주자 이면 2년, 3년 이상이야 한다는 말이다. 견해는 선관위에서 잘못 해석했다는 말이다. 회장과 부회장 쪽 현재 상태를 정관 쪽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선거전에 선관위가 밝혀야 할 사항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