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일~14일까지 워싱턴주 전역 고속도로에서
워싱턴주 전역에서 4월 첫째주 월요일부터 13일간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한인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주 교통안전위원회(WTSC)는 오는 4월 2~14일 주 전역 고속도로에서 운전중 통화금지 관련법 위반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150여 지역 경찰국과 셰리프국 등이 단속에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운전중 핸드폰 완전금지법’(DUIEㆍDriving Under Influence of Electronics Act)으로 불리는 이 법은 운전중 핸드폰을 귀에 대거나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은 물론 소셜 미디어를 접속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특히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벌금 뿐만 아니라 종전과 달리 보험기록에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블루투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정도는 허용된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첫번째 적발일 경우 136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5년래 1번 이상 적발되면 두번째부터는 234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화장하는 등의 부주의 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속 대상이 안 되지만 DUIE 등과 연계될 경우 건당 3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WTSC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DUIE 법안이 발효된 후 워싱턴주에서 매달 1,500명의 운전자들이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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