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에 구치소 확장 제한한 시 조례 무효화 요청
타코마에 소재한 서북미 이민구치소(NWDC)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구치소 확장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타코마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주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 사립 교도소 운영회사인 ‘지오 그룹(Geo Group)’은 지난 22일 연방법원에 타코마 시의회가 통과시킨 토지사용 규제 개정조례안은 이 구치소의 확장및 증측을 막기 위해 발의된 것이라며 이 조례안을 무효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오 그룹은 시정부가 토지법 관련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이민구치소의 확장을 반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오 그룹은 연방이민세관국(USICE)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4년 500명을 수용하는 이 구치소를 오픈한 후 꾸준히 확장해 현재 수용정원이 1,575명으로 늘어났다.
타코마시의 스티브 빅토 부검사장은 “곤련 조례는 타코마 항 인근의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 통과된 것”이라며 “지오그룹은 현재의 타코마 구치소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수 있고 다만 PMIZ로 지정된 구역으로의 확장만 불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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