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발의안 내용 고치는 의회 입법은 위헌 주장
주민발의안 전문가로 통하는 팀 아이만이 이번에는 주의회의 입법절차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주정부를 제소했다.
아이만은 킴 와이스만 총무부장관을 피고로 한 이 소송을 서스턴 카운티 법원에 12일 제기했다. 총격살해 연루 경찰관들의 처벌을 강화한 하원법안(HB-3003)이 주의회를 통과하고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지 불과 4일 후였다.
이 법안은 업무수행 중 과실치사 혐의에 연루된 경찰관들의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인권단체와 사정당국 간의 협상을 거쳐 주의회 정규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하에 서둘러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인권단체 ‘확산방지 워싱턴’이 36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의회에 제출한 주민 발의안(I-940)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I-940은 검찰이 총격경찰관을 처벌하려면 그의 동기가 ‘악의적’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는 문구를 현행 관련법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만은 인권단체가 기껏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어렵사리 제출한 주민발의안 내용을 주의회가 멋대로 고치는 것은 주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오는 11월 선거 투표용지에 I-940 발의안과 HB-3003 법안을 나란히 올려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선거총괄 책임자인 와이만 총무장관에게 요구했다.
아이만의 주장은 1971년 주 법무부가 내렸던 유권해석과 일치한다. 당시 법무부는 주민발의안의 내용을 바꾸는 법안을 주의회가 제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밥 퍼거슨 현 주 법무장관은 이 소송에서 와이스만을 변호하겠다며 관련 헌법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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