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압도적 표결 불구 언론계 등 반대 너무 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크게 논란을 빚은 주정부 기록 공개법(WPRA)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난 23일 압도적 표결로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의 추후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주 주의회는 의원들의 행사일정 및 로비스트들과 교환한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의정활동 기록을 WPRA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상원법안(SB-6617)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켜 언론계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아왔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1일 “반대 목소리를 낸 주민들과 이 개정안을 놓고 다시 논의하게 될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개정안 서명을 보이콧 했다.
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상하원 의원 57명도 표결 후 48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주지사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
상원의원 16명과 하원의원 41명은 “이처럼 매우 중대한 법안이 공청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실수”라며 “우리의 이 같은 과오를 바로 잡는 길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뿐”이라고 촉구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