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주의원들, 10월 이전 재산세 감면안 통과 예상
재산세 폭등에 따른 주민들의 불평이 확산되자 일부 주의원들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산세를 2번으로 나눠 납부하도록 권고했다.
주당국은 매년 2월 중순 재산세 고지서를 주택 소유주들에게 발송하고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징수한다. 하지만 주택 소유주들은 재산세를 4월 납부 만기일 전에 완납하기 일쑤이다.
주상원 민주당의 마크 뮬렛 의원과 딘 타코 의원은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까지 폭등해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상원 법안 SB-6614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지만 하원으로 이첩되려면 최소한 공화당 의원 5명의 ‘반란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예비비 가운데 총 4억 3,500만 달러를 재산세 감면에 투입해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화당도 올해 예산 가운데 10억 달러를 재산세 감면에 투입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교육 예산지원안 ‘맥클리어리 판결’에 걸려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뮬렛 의원은 “재산세를 4월 납부 만기일까지 절반만 먼저 내면 10월 재산세는 첫번째보다 대폭 삭감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코 의원도 “재산세를 4월에 완납하면 의회에서 감세안이 통과되더라도 완납한 재산세를 돌려 받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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