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정부기록공개법 ‘면탈’ 개정안 밀어붙여
워싱턴주 의회가 주민투표로 통과된 정부기록 공개법에서 주의원들을 제외시키기 위해 마련한 상원법안(SB-6617)을 밀어붙여 언론계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다.
주의회 상하원 지도자들이 22일 공개한 SB-6617 법안은 주의원이 선거구민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 기존문서를 사문서로 간주하고, 기록공개 의무를 오는 7월1일 이후 적용하며, 특히 기록공개를 거부해도 언론사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의회는 SB-6617 법안이 발의된 지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일반인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이날 서둘러 양원 합동청문회를 열었지만 로랜드 톰슨 일간신문연맹(ADN) 회장, 데이빗 지크 (타코마) 뉴스트리뷴 발행인 등 언론인들의 거센 반대질문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지크 발행인은 이 법안이 ‘긴급 사안’으로 상정된 점을 지적하고 “정규회기 말에 서둘러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내년 회기로 넘기라”고 주문하고 청문회 계획도 더 일찍 통보했더라면 아마도 신문 발행인이 20명은 참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주 최대 일간지인 시애틀타임스는 23일자 1면에 예외적으로 “의원들 기록 법 밀어붙여”라는 4단어 통단제목의 톱기사를 게재하고 이 법안 대로면 주의원들에겐 공개하는 기록보다 숨기는 기록이 더 많게 된다고 꼬집었다.
시애틀타임스와 AP 통신을 포함한 주요 언론사들은 정부기록 공개법에서 주의원들을 제외시켜야한다고 주장해온 주의회를 서스턴 카운티 법원에 제소, 승소판결을 받았다. 주의회는 곧바로 상소했지만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결국 주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정부기록 공개법이 시행된 후에도 700만 주민을 대표하는 주지사실은 전혀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며 주의회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상원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명할 것인지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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